광주세관, 신용장 거래 악용한 무역금융범죄 사범 검거
- 수출대행업체 고액의 수출대행수수료 주의보
- 박용식 기자 | park@joseplus.com | 입력 2017-04-12 16:46:06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2일 중국산 저가 샌들을 홍콩에 수출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국내 은행자금 27억원을 부당 편취한 J씨(남, 54세) 등 6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세관, 광주지방검찰청, 북광주세무서 등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1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용장 개설과 관련된 은행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J씨(남, 54세)는 2015년 10월부터 전직 은행원 C씨(남, 52세) 등 4명과 홍콩거주 대만인 H씨와 공모하여 중국산 저가 샌들 3만3천 켤레를 국내에서 1억 5천만원에 구입한 후, 홍콩으로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신용장 결제방식)하면서 27억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했다.
또 J씨는 은행으로부터 수출업자가 은행에 신용장과 수출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 받은 수출대금 27억원 중 수출대행업체에게 지불한 수출대행수수료 1억8천만원을 제외한 25억원 상당을 부당편취한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홍콩의 공범 H는 수입대행 업체를 통해 샌들을 수입하면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검사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수입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에 따라 수출대금을 선지급한 국내 은행은 수출대행자에게 27억원을 상환 청구하였으나, 수출대행업체는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됐다.
광주본부세관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17.2월∼’17.11월) 기간 동안 수출입가격조작,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사기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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