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산 규모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착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 상속세 회피 수단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베이커리카페 가업상속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 토지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는136억원 이상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5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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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수도권 소재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ChatGpt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

 

국세청이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도권 소재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방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 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싵태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해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면서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그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된다. 따라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136.2억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

 

따라서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수도권의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또한,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끝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본다.

 

국세청은 이번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쓸 방침이다.
 

국세청 신상모 상속증여세과장은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보호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주요 실태 확인사례

 

사례 1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현 황

○ A는 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스무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 메뉴와 넓은 매장, 현대적인 인테리어 등으로 크게 인기
○ 신고자료를 확인한 바, 제과 관련은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 매입만 있고, 커피‧티 등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2배 이상 높으며
- 제과 매대는 카운터 옆 소규모 냉장고 시설이 전부로 확인
 

□검토결과
○실제 음료점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제과점업으로 업종을 위장 등록한 혐의가 있어 개별 확인 필요

 

사례 2

베이커리카페 부수토지 내 주택 소재하여 부수토지의 사업용자산 여부 확인

 


□현 황

○부부인 A와 B는 공동소유 토지에 베이커리카페를 운영
- 해당 베이커리카페는 수목원을 연상케 하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며 건물 면적(60여평) 대비 부수토지(500여평)가 매우 넓음
○사업자등록상 건물과 부수토지를 전부 사업면적으로 신고하였으나, 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한 것으로 확인
 

□검토결과
○사업장으로 신고한 부수토지 중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등에 대한 개별확인 필요

 

사례 3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가 베이커리카페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현 황

○ 고령의 A(70대)는 수십 년 동안 실내 골프연습장, 부동산업 등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현재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소재 본인 소유 건물에 ’24년 2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
○ 자녀 B(40대)는 해당 베이커리카페 개업 직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 소득 발생 내역 없음


□검토결과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령의 父가 베이커리카페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

 

사례 4

가족법인 베이커리카페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확인

 


□현 황

○ 고령의 A(80세, 지분 50%)는 자녀 B(지분 25%), C(지분 25%)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 A는 기존에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혀 없음


□검토결과
○사업 이력 등이 전무한 고령의 母가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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