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203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프랜차이즈 본부·불법 대부업자·부동산임대업자 등 갑질·폭리취득자 대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9-17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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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프랜차이즈 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203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 8.16.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하여 3조 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 처분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하여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양한바 있다.<6,328억(’13년)→7,059억(’14년)→7,712억(’15년)→8,125억(’16년)→9,404억(’17년)>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폭리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서민‧영세업체의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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