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당 20만원…초등 저학년 학원비 세액공제
- 기재부, 28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한「‘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31 10:52:06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15%)가 작용된다.
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로 상향하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되입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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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만원씩 최대 50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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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처: 기획재정부] |
또,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며,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햇빛소득마을’(연 100개소 이상)이 조성된다.
그 외에,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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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처: 기획재정부] |
한편, 이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다음은 이 책자의 주요 내용.
참 고 |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
1. 금융·재정·세제
□ ‘26.1.1일부터 보육수당(6세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확대(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상향(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 ‘26.6월부터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만기 3년),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 개시
* 월 납입한도 50만원으로 최대 납입(원금 1,800만원) 시 만기에 2,000만원 이상 목돈마련 가능
□ ‘26.1.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
* 기준년 대비 현금배당액 감소하지 않고 ❶배당성향 40%이상 or ❷배당성향 25%이상+전년비 10%이상 증가
** 적용세율 (2천만원)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 적용세율 (코스피) 0%→0.05%(농특세 0.15%) / (코스닥·K-OTC)0.15%→0.20%(농특세 없음)
□ ‘26.1.1일부터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15%) 세액공제 신설
*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2. 교육·보육·가족
□ ’26.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
*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 ’26.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확대(4→6구간이하)
□ ‘26.1.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확대되고,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됨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200→250%이하 가구, (지원비율) 소득구간별로 5~10% 증가
□ ’26.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3에게 지급*하고, ‘26.1.1일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63→65%이하) 및 지원금 인상**
*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월 5~10→10만원, (학용품비) 연 9.3→10만원, (생활보조금) 월5→10만원
3. 보건·복지·고용
□ ‘26.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증가**
*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월 기준금액 산정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생계급여사례 : 월 최대지급액 (1인가구) 76.5→82.1만원, (4인가구) 195.1→207.8만원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인상(9→9.5%)하고, ’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
□ ‘26.3.10일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으로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부과되고,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 부담
4. 문화·체육·관광
□ ’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환급한도 :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
*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 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 선정
□ ’26.2월부터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 제공(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에 프로그램 개설)
5. 환경·기상
□ 폭염 장기화·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신설(’26.6월) 및 재난성호우(예, 시간당 100mm 강수 등)시 별도 긴급재난문자 추가 발송(’26.5월)
* (현행) 폭염주의보-폭염경보 → (변경) 폭염주의보-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 26.6월부터 지진조기경보(지진규모 5.0이상, 관측후 5~10초, 대국민)에 추가하여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진도 Ⅵ 이상, 관측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 제공
□ ’26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장기‧저리 융자 제공*하고 충전소 구축.운영 및 충전기술개발 등에 투자**
*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 1대당 최대 1~2억원 지원
**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및 신산업 프로젝트(이동형 충전, 배터리구독 등) 등에 투자
□ ’26.3월부터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 초과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
* (보장한도) 사고 당 최대 100억까지 보장, (보장기간) 신차 출고 후 3년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6.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 (오프라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온라인) ‘K-Startup’ 지원포털
□ ’26년부터 지역자원(공간·관광 콘텐츠 등)과 상권을 연결하여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 1분기 중 신청 모집 예정(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
7. 국토·교통
□ ’26.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 지출시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되고, 65세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 (수도권 기준) 일반국민 6.2만원, 청년/어르신/2자녀 5.5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 4.5만원
8. 농림·수산·식품
□ ’26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26년부터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 매년 초 공모계획 발표, 연 100개소 이상(마을당 300kw~1Mw) 조성하여 2030년까지 총 500개소 이상 추진
□ ‘26년에는 5.4만명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실시
* (아침)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1천원의 아침밥 제공, (점심) 점심값 일부(20%, 월 4만원 한도) 지원
9. 국방·병무
□ ’26.1월부터 전역 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참가비 신설 및 인상
* (신설) 5~6년차 예비군(기본, 작계훈련) 20,000원 / 학생예비군(기본훈련) 10,000원
(인상) 동원훈련Ⅰ형 82,000원→95,000원 / 동원훈련Ⅱ형 40,000원→50,000원 / 급식비 8,000원→9,000원
□ ‘26.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 만기시 약 2,300만원(납입액 1,08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은행이자)의 자산형성 가능
□ ‘26.3.12일부터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꿈 도전 지원금‘ 지급
* 군인·군무원 자녀 통합하여 예산범위내 1학년 1학기 성적순 지급,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
10. 행정·안전·질서
□ ‘26.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
* (기존) 적의 공습, 지진해일 → (확대)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주민대피가 필요한 상황
□ ’26.2.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 확대**
* 1인 1계좌 개설 및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 가능
** (급여채권) 월 185→월 250만원, (사망보험금) 1,000→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일부)) 150→250만원
□ ‘26.1.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 개시
*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 ‘26년부터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알림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 이용채널도 추가**
* 4개 분야(청년·출산·구직·전입) 알림(1,530종) → (`26년)전 분야 알림(6,000여 종)
** 기업·우리·하나·신한은행, 웰로 앱 → (`26년)농협은행, 삼성카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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