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관세청, ’25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2,800억원 상당 단속 성과
가정의 달 및 휴가철 해외직구 등 수요 급증 시기에 맞춰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불법 수입·유통 특별단속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5-04 1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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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4일부터 6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SNS를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지난 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총 2,789억원으로, 적발된 주요품목은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1,705억 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K-브랜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K-브랜드 위조 상품의 밀수입 및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의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입 관련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번 통화 후 10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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