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 12월 18일부터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고충민원·권리보호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이후 처리 상황도 신청인이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2-18 11:13:25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목)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년 7월 도입됐으며, 현재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의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이라고 관세청은 기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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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패스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 이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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