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 효력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 승인 이루어진 경우…

국세청 “자본감소가 발생 사업연도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해야”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9-22 11:31:37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2018.08.14.).


국세청은 답변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고 같은 법 제441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갑 법인은 ’17.8.14.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감자기준일을 ’17.8.25.로 하고 자사주를 제외한 액면가 1,000원인보통주식 13,043,478주(균등 감자비율 21.15%)의 강제 유상감자(1주당 2,300원)를 특별결의하였으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 및 舊주권제출기간(’17.8.15.~’17.8.25.) 중 갑법인의 우리사주조합외 2명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으며, ’18.1.25. 기각결정되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갑법인에 대한 자본감소 승인심사 지연으로 ’18.1.31. 자본감소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주식매매거래 정지기간을 ’17.8.24.~’18.2.19.으로 연장하고, 신주교부 및 감자대가를 ’18.2.19. 지급했다.


금융투자업자인 갑 법인의 경우 자본감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금융투자업 법인의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이후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 지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이재환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