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홈택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 없이 정상…디브레인도 복구
국세청, 국민불편 없도록 시스템 긴급 점검 및 위기대응반 운영키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29 1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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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많은 공공 및 민원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등은 아무 이상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28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 27일에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세정업무 포털 등 소관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없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타기관 시스템과는 분리·설치되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화재의 영향으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되면서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 청장은 또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도 당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 채널이 정상화되면서 국세청은  9월 28일 오후 9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되었음을 홈택스 및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 구성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홈택스 및 정부 시스템 복구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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