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일까지 ‘국세 체납관리단’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모집
- 전화실태확인원(125명), 방문실태확인원(375명) 총 500명 채용 모집공고 발표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으로 체납자 실태확인 활동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12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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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2일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의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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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은 1월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선발된 인원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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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한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0,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며,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공고는 금일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하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원서접수 기간은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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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법령(국세징수법 §10의 2)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해 인력을 배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의 경우 방문실태확인 전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등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체납자 문의에 응대하고 방문일정 조율 등 상담 보조업무를 하게 된다.
또, 체납자 주소지, 연락처 등 실태확인에서 확인된 체납자 기본 정보를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등 실태확인 보조업무를 실시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의 납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태확인 현장에서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하며, 분할납부와 압류·매각의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납부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 체납자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체납자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확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이다.
이와 함께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도 하게 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가 희망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신청을 받는 등 복지지원 업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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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관리단 업무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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