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후보자 소견문]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6-12 12:36:35
후보자 소견문
회 장 입후보자
기호1번 백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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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입후보자 백운찬 세무사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명령으로 회장직을 맡은지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직 회원님들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못다한 숙원 과제들을 잘 해결하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더욱 신장하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일선세무서를 거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 국회 전문위원과 관세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세정집행 세제입법과 조세심판 등 세금과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회원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먼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화에 성공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지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 수입의 삼분의 일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입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즉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세제실 총리실 법제처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입법과정에서도 변호사협회 납세자연맹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으로 입법화에 성공하고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저절로 해결된 것처럼 회원님들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행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감면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은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관계기관의 해석과 집행에 따라 많은 회원님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안건을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조속히 상정시키고 유능한 세무사들을 복수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우리의 입장을 꾸준히 개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합동회의에서 7년간 9만건에 달하는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인용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겠습니까!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법안을 9년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시켰습니다
변호사단체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자격 폐지법안을 9년만에 국회 기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현재 법안 제2소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제2소위 의원 10명 중 7명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세무사 출신 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열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비례대표 신청한 것에 대해 온갖 비방과 음해를 하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행태입니다
그러나 전국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 특히 추운 한파를 무릅쓰고 계속한 고시회 회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가져가는 것은 반드시 폐지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회장의 임기를 평생 2번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였습니다
왜 우리 세무사회가 시끄럽고 분열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회장임기의 무리한 3선 강행으로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정기총회 재석회원의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의 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하도록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최근의 시끄러움은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러한 개혁조치의
산통이며 기득권 세력의 반기라고 봅니다
상식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폐지하려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시켰습니다
행정사의 조세불복 대리 업무 진입입법과 노무사의 사회보험 업무 독점입법을 저지하였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3월에서 4월로 연장하여 회계법인이 세무신고시장을 잠식하려는 입법을 막아냈습니다
신규개업 5년 이하로서 연 수입금액이 1억 미만인 회원의 실적회비를 면제하였습니다
마을세무사제도의 전국적 확대와 사회 취약계층과 재난지역 지원 등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세무사회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사회의 56개 전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 회무집행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접대비.업무추진비 등 운영비와 소모성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작년도 총 예산의 20%를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회관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회원님들을 호도하고 분열시키는 행태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다른 후보는 저를 두고 고위직이라도 별 볼일 없고 박근혜 정부의 청장 출신이라 끝났다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화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심판원 인용결정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유지 등 회원님들의 숙원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등 다양한 공직경험이 문제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선거는 음해와 비방이 아니라 회원님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해야 합니다
온갖 우편물과 문자 등으로 상대방을 음해하고 비방하면서 언론을 통해 회원님들을 현혹시키는 행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음해성 비방과 파벌조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임시총회에서 재석회원님들의 94%가 넘는 압도적인 이양촉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이사장직을 아직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직이 끝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의 발전을 위해 후임자를 지원하는 것이 조직의 순리이며 선임자의 도리라고 봅니다
선임자가 후임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회무를 방해할 때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막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입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1만3천여 변호사도 세무사자격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위헌법률제청도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업무 진입파도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세무사회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젊고 힘 있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큰 조직을 이끌어 본 검증된 일꾼이어야 합니다
보다 넓은 시야로 미래를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부추켜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에 발목 잡히지 않은 일꾼이어야 합니다
누가 과연 회원여러분을 대신할 떳떳한 심부름꾼입니까?
누가 과연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잘 지키고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세제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당당하고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에게 한번 더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저는 단합과 통합의 회무를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숙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1.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①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겠습니다
② 합리적인 비판은 항상 경청하고
③ 청년과 여성의 회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④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수호하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①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취득제도를 폐지하고
②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습니다
③ 경영지도사 행정사 등 타 자격사와 외식업중앙회 등의 업무영역 침해를 방지하고
④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3.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②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조정 등 업무용승용차 비용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③ 과도한 징계완화 등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개선하고 세액공제 한도액을 확대(100→200만원)하겠습니다
④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와 보험공단의 소득금액확인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4. 불합리한 세무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①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양을 막고 경미한 징계는 세무사회로 이관하고
② 세무대리 덤핑방지를 위해 합리적 보수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세무사시험 주관을 한국세무사회로 이관하고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④ 2003년 이전에 자격취득한 변호사 회계사의 세무사 등록업무를 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로 이관하겠습니다
5. 회원님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회원님들의 회비를 인하하겠습니다
② 전국망의 상조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회원의 상조를 지원하겠습니다
6. 청년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청년세무사 개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세무사사무소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② 청년세무사들에게 소호(SOHO) 사무실을 확보하여 실비로 지원하겠습니다
③ 개업 5년 이내의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인 청년세무사에 대해 일반회비의 50%를 인하하고
④ 1원로 1청년 연계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여 청년세무사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겠습니다
7. 직원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특성화고 등과 맺은 협약을 통해 미취업자와 학생들을 교육하여 회원사무실에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8. 세무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받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 회원과 직원의 교육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①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② 전산교육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시설과 장소를 확보하겠습니다
③ 동영상 교육과 권역별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④ 엑셀 등 전산실무 외국어 교육 등 포인트별 실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0. 지방과 지역세무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지방세무사회에 교육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운영비 등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② 지방세무사회에 직원의 인사권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③ 지방과 지역세무사회와의 간담회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11. 세무사의 국제조세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① FTA확대 등 세무사시장의 대외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② 비거주자의 세금신고 지원 등 회원의 국제조세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③ 외국 세무사 단체와의 국제조세업무 공조 및 회원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초중고 학생에 대한 세금인식제고를 위해 1학교 1세무사 제도를 추진하고
② 세무사가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TV 라디오 세금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③ 한국세무사회의 “기업회계 자격시험”에 대해 국가공인을 취득하고
④ 마을세무사·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13. 세무사랑PRO의 데이타 변환문제 해결 등 질적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4. 한길 TIS에 회원의 사무용품구매 상설매장 신설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15.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되도록 하여 공익재단을 회원님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번선거는 분열과 갈등의 과거로 되돌아 가느냐
화합과 단결의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단결의 미래로 전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 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보다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납시다!
세무사회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회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숙원과제를 해결하는데 2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그래왔듯이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등 못다한 숙원과제를 잘 해결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달고 있는 세무사 뱃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일꾼! 젊고 힘 있는 일꾼!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강단 있는 일꾼!
일 잘하는 백운찬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대부회장 후보로
한국세무사회 한헌춘 부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이종탁 부회장과 함께 회원님들의 든든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후보 기호1번 백 운 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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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견 문
회장후보 기호 2번 이 창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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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50년 숙원을 성취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대화와 소통부재로 인한 분열과 갈등으로 화합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켜 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화합과 통합의 세무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통과 독선의 제왕적 회장이 아닌 회원을 섬기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겸손한 회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무경험이 풍부하고 회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는 늘 회원여러분 곁에있었던 준비된 회장 검증된 일꾼 화합과 통합의 일꾼 이창규 인사올립니다
소견 말씀을 올리기 전에 연대 부회장후보를 소개 올립니다. 김형중 부회장후보(58)는 충남 출신으로 9급으로 출발하여 이천세무서장.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분으로 우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이헌진 부회장후보(58)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국세청과 서울국세청 등에서 24년을 근무하고 2001년 세무사를 개업하여 서초지역회장과 서울지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저는 92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부회장과 서울지방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본회장을 도와 우리의 50년 숙원을 성취한 것을 제 인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03년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을 도와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매년 2,000명씩 배출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2004년 이후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취소와 직무정지밖에 없던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징계 완화하고 ▲세무사법 개정하지 않는 한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으로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환급교육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하여 회원이 연4백만원 세액공제 받도록 하고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첨부하여 세무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부과되도록 하여 강제성이 없었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세무사업무로 강제화했습니다.
또한 서울회장 할 때에는 더존의 독점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회장들과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을 인수받는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세무사회가 뉴젠의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초석을 놓았으며, 본회장을 도와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공로로 저는 세무사회로부터 공로상 수여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2년전 선거에서 기장대리 등을 해보지 않아 회원고충과 애환을 모르고, 회무경험이 없는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하면 회무경험이 없어서 좌충우돌하다가 피땀어린 회비만 축내고 회원위에 군림하며 불통과 독선으로 세무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하면 안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운찬 회장은 힘있는 일꾼이라면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하여 징계완화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 200만원으로 올리고 ▲과당경쟁 완화하도록 세무사선발인원 630명을 500명으로 축소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고 ▲세무사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세제혜택 받도록 하고 ▲요식업중앙회 금융기관 등의 세무상담 등 세무대리행위 금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지출증명서류수취명세서 법정서식화 저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대한 정부지원금 인상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은 ……… 후보를 회장으로 뽑으면 징계가 완화되고 업무영역이 늘어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믿고 세무사등록이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아 회무경험도 없는 ……… 후보를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거공약은 이행되었습니까?
다른 것은 그만두고 국회로 가기위해 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하고는 비례대표 공천신청하였으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 폐지되어 1백만원 세액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고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하여 징계 완화시키지 못하였고 ▲업무부담 가져오는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 비치하도록 법정화 되었고 ▲국세청은 160만사업자가 한번의 ARS전화로 종소세신고가 종료되는‘종합소득세 ARS 모두 채움 신고방식 서비스’실시하여 세무사업무가 축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화합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회원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바꿔야 합니다. 심부름꾼이 일을 못하면 바꿔야 합니다.
저 이창규는 세무사회를 아래와 같이 확 뜯어고쳐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켜 싸우지 않는 화합과 통합의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홍보물에서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비를 50% 대폭 인하하고(약10억원 인하), 실적회비도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소모성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인하 하겠습니다.
2. 한길에 출자한 4,400명 회원들이 출자금 28억원 회수할 수 있도록 한길에서 회원의 주식 인수하여 한길에 출자한 회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세무사랑pro를 회원이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D사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타를 세무사랑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제공하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4. 성실신고확인으로 징계가 증가하고 있는바 징계완화 위해 징계양정규정 개정하고, 전임집행부에서 징계 완화 위해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오는 세무사법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였으나 개정하지 못한 부분을 재추진.
5.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법을 개정해 본 노하우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으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고 ▲과당경쟁 완화토록 세무사선발인원 630명을 500명으로 축소시키고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고
6. 70세 이상 회원에게는 공제회비(연30만원) 면제토록 하고, 공제연금 수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낮추며, 연로회원이 조기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하고
7. 우리회 전산법인 한길TIS를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솔루션 회사로 전환시켜 회원에게 최고의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8. 회장수당(2억) 업무추진비(3억1천만) 접대비(2억1천만) 경조비(1억9천만) 판공비(7200만) 국제교류비(3억7천만) 행사지원비(8천만) 여비교통비(3억7천만) 회의비(15억1천만) 차량유지비(3억1천만) 홍보비(9억1천만) 등의 경비 중 소모성 경비를 대폭삭감하고, 임원수당(1억) 제도개선비(4억4천만) 대외전략운영비(7천만) 폐지
9. 사무처장직 및 국제팀과 기금관리운용팀 폐지하는 등 조직축소하고 인력감축하여 예산 대폭절감
10. 투명한 세무사회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게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장을 회장이 임명하지 않고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을 전국의 지역회장이 맡도록 하고 ▲감사를 3명으로 늘리겠습니다.
11. 화합과 통합을 위하여 ▲회직자를 사퇴시키지 않고 해임하지 않겠으며 ▲매월 소통의 날을 정하여 회원의견 듣고 ▲홈페이지 회장대화방 신설하여 회원의견 듣고 ▲청년 및 여성세무사가 회무에 많이 참여토록 회직 구성하고
12.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직원양성소 설립을 추진하고, 경력직원 양성 고용보험환급교육을 권역별 실시하는 등 직원 인력난 개선 강력하게 추진하고, 양도 상속세 계산프로그램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 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년 전 선거에서 백운찬 회장은“회장을 하였으면서 그때 일을 하였어야지 그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흘러 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 회장이 지난 2년 동안 회장할 때에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2년은 짧으니 회장을 더하여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 회장은 재선되면 회장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 회장이“옛말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흘러 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대로 이창규로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62년 창립된 이래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해야만 업역을 지키고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로 80년에는 위세높으신 국보위원이 회장을 하였고, 이후에는 대통령 고향친구인 법사위원장을 회장으로 영입하는 등 고위직출신을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맺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법을 개정한 것은 회원의 단합된 힘과 회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는 회무경험이 풍부한 전업세무사 출신의 겸손한 회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의 힘은 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의 화합과 통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화합과 통합이 세무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이제는 불통과 독선으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회장이 아닌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킬 회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원을 섬기는, 국회의원에 뜻이 없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창규는 늘 회원여러분 곁에 있는 전업 세무사입니다. 이창규는 불통과 독선이 아닌 대화하고 소통하여 싸우지 않는 세무사회 만들겠습니다. 세무사회를 확 뜯어 고쳐 일반회비(연 16만원)를 50% 인하하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창규는 회무경험이 풍부하고 회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으며 능력도 검증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규는 준비된 회장, 검증된 일꾼, 화합과 통합의 일꾼입니다. 이창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후보 이 창 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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