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제기
- 현재 대형로펌 4곳(김앤장, 태평양, 광장, 화우)으로 재취업 인원 23명에 달해
차규근 의원 "위성 세무법인 거쳐 대형로펌 재취업 빈번…공직자윤리법 악용"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0-16 10:06:02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 들어간 후 3년 취업제한 기간을 채워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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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들은 자사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로펌에서 퇴직한 인사가 설립한 세무법인 등을 통해 국세청 퇴직 직원의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세무법인을, 광장은 세무법인 광장리앤고(Lee&Ko), 태평양은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화우는 세무법인 화우와 각각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인력 이동 현황을 보면, 김앤장 세무법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국세청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리앤고에서도 8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다. 태평양의 경우 오대식 전 서울국세청장이 태평양 고문을 지낸 뒤 세운 세무법인 제일티앤엠을 통해 퇴직공무원 2명이 이직했고, 화우 역시 세무법인 화우를 거쳐 1명을 영입했다.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전체 세무사 9명 중 5명이, 세무법인 화우는 12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으로, 국세청 전관들이 밀집한 구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차규근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대형로펌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관행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실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그중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위성 세무법인은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의심된다”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관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어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사유화하는 통로가 아닌, 공정한 세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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