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서울시 거주자 주택거래의 2.9%인 1,871건 10억원 이상 올라, 양도차익만 2조8천억원
직장인 중위소득자의 연봉 2,500만원, 40년동안 한 푼 안쓰고 모으는 돈 만큼 주택 가격 상승,
부동산이 투기수단 악용되지 않도록 세제강화 필요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10-26 1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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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
서울시 주택 거래자 중 이른바‘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할 수 있는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의 매매건수가 3년간 3.7배 증가했으며, 그중 강남3구 거주자가 거래한 비중이 절반이 넘는 5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주택거래자중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건수 6만 3,468건중 2.9%인 1,871건이 해당하고, 전체 양도소득금액 10조 7,197억원 중 26.2%인 2조 8,06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1,871건중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1,011건으로 전체 거래의 54%를 차지했고 이를 통해 1조 4,77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860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조 3,28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6,174건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지역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2,938건으로 47.6%차지하고 있으며, 22개 자치구는 3,236건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다.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는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강남 3구 거주자의 비중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건수는 2013년에 501건에서 2016년에는 1,871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대략 연봉 2,500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거주자의 주택 양도건수 및 차익 현황>(단위: 건, 억원)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자산 건수 | 차익 금액 | 자산 건수 | 차익 금액 | 자산 건수 | 차익 금액 | 자산 건수 | 차익 금액 | ||
전체 | 23,736 | 33,259 | 37,425 | 55,005 | 56,931 | 88,087 | 63,468 | 107,197 | |
5억원 이상 | 강남 3구 | 993 53.3 | 9,187 52.4 | 1,615 51.8 | 15,769 53.3 | 2,292 46.4 | 22,868 48.3 | 2,938 47.6 | 28,855 48.7 |
22개 자치구 | 871 46.7 | 8,336 47.6 | 1,503 48.2 | 13,840 46.7 | 2,647 53.6 | 24,437 51.7 | 3,236 52.4 | 30,345 51.3 | |
합계 (전체대비) | 1864 7.9 | 17,523 52.7 | 3,118 8.3 | 29,609 53.8 | 4,939 8.7 | 47,305 53.7 | 6,174 9.7 | 59,200 55.2 | |
10억원 이상 | 강남 3구 | 272 54.3 | 4,009 52.0 | 540 57.3 | 7,994 57.7 | 776 52.6 | 11,834 53.1 | 1,011 54.0 | 14,778 52.7 |
22개 자치구 | 229 45.7 | 3,705 48.0 | 403 42.7 | 5,862 42.3 | 698 47.4 | 10,462 46.9 | 860 46.0 | 13,282 47.3 | |
합계 (전체대비) | 501 2.1 | 7,714 23.2 | 943 2.5 | 13,856 25.2 | 1,474 2.6 | 22,296 25.3 | 1,871 2.9 | 28,060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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