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세무사 기업진단실무」발간…타 자격사 보다 우월한 전문성 홍보
-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세무사회 사전전수감리로 기업진단 관련 세무사 징계 13년간‘0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0-30 2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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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이와 관련해 “사전감리 없이 기업진단보고서를 진단자가 직접 제출하는 구조는 부실 보고서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세무사회는 공적 책임과 업종별 지침 중 사전감리 규정을 존중하여 모든 보고서를 사전감리해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조문별로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이번 교재가 신규등록,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이미 2020년 교재 배포 당시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각 지자체는 세무사회가 마련한 기업진단 지침과 감리제도가 행정업무의 일관성 확보와 부실진단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무사 감리제도 덕분에 기업 등록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줄었다”며 “업무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고, 업무 효율이 개선됐다”는 의견을 세무사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은선 감리이사는 “이번 교재는 세무사뿐 아니라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를 강화해 세무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어떤 자격사보다 우수한 품질의 기업진단보고서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전수 ‘사전감리’ 제도로 부실진단 원천 차단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 제출 전 전수 사전감리하고 있는데, 이는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사전에 검토·보완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진단을 원천 차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산림사업 법인, 국가유산수리업, 의약품도매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전수 사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13년간 감리한 기업진단보고서 총 2만1,860건 중 2,364건이 부실 의심 또는 보정요구에 따라 반려 처리됐지만 ‘외부기관의 사후감리 요청’은 단 1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부실진단이 아니라 과년도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의 성실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기업진단과는 무관한 내용이었기에 반려처리한 것이었다. 결국 기업진단 관련 징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세무사회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철저한 사전감리를 통해 부실진단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전감리는 세무사에게도 ‘신뢰 확보의 장치’
사전감리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세무사 본인에게도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감리 과정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작성이 지침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받음으로써, 세무사는 자신의 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보호 장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사전감리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진단자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책임 있는 진단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이라며“세무사 입장에서도 행정기관과 기업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현재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자격단체 중 한국세무사회와 일부 협회만이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전감리제도가 자격사 간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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