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민간 협업 통해 소득자료 원클릭 자동 제출 프로그램 개발 사례 등 우수사례 17건 선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23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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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앞줄 가운데)이 23일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 17건(정책분야 9건, 현장분야 8건)을 선정했으며, 각 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의 협업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으며,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및 압류가 진행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의 협의 끝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고 서로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비율로 분양대금을 안분해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뤄낸 사례가 선정됐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납세자가 겪는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번에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들이다.


【정책분야 최우수 : 1건】
①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의 협업으로 소득자료 원클릭 자동제출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의 편의 제고


【정책분야 우수 : 3건】
②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를 스미싱 사기 문자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한 문자 발송 서비스 제공
③ 영세사업자 금융부담완화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④ 국세청이 보유한 등기‧신고정보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자동채움 서비스 확대
 

【현장분야 최우수 : 1건】
①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된 수분양자 51가구에 대해 선순위 채권기관과의 협의로 재산피해 문제 해결
 

【현장분야 우수 : 3건】
② 파산법인 투자 수익 미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329건의 심판사건에 대해 대형로펌 상대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받아 525억 원 세수 확보
③ 고령의 납세자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사기에 고액의 상속자산을 탕진하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를 설정하도록 설득하여 재산권 보호 및 세수 확보
④ 50년 전의 조세조약 관련 입법자료를 찾아내어 분석하고,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승소하여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 과세권 확보

▲국세청 간부들과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붙임

 

25년 하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세부 내용

 

 

 

 

 

 

 

분야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세부 내용

정책

분야

 

(본청)

최우수

 

임정미

국세조사관

 

(소득자료

관리과)

기존

원천세 신고 후 소득자료 제출 누락 사례 빈번*,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담 증가

 

근로복지공단의 보수원클릭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 시 수동 제출 불편 호소

 

* 사업자·세무대리인 현장소통 시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25.3)

 

개선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변환파일생성 홈택스 바로가기 서비스 개시(’256)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 협업하여 소득자료 원클릭 자동 제출 프로그램 개발(’259)

 

우수

 

김진영

국세조사관

 

(정보화운영

담당관실)

기존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자를 스미싱으로 오인하여 내용 확인기피하는 사례 발생

 

 

개선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를 스미싱 등 사기 문자와 쉽게 구별하여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적용한 문자 발송 서비스 제공

 

 

* 발송기관명과 로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5028c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pixel, 세로 35pixel ), 인증마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b0001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pixel, 세로 19pixel ),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 제공

우수

 

옥수빈

국세조사관

 

(징세과)

기존

기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은 납세자와 세목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담

 

 

* 납부세액에 따라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납부대행수수료율 적용

 

개선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를 일괄 0.1%p인하하되,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부가세·소득세에는 신용카드기준 50% 인하하여 국세 납부 시 수수료 부담 완화

 

 

* (당초)0.8%(체크0.5%)(일괄)0.7%(체크0.4%), (영세)0.4%(체크0.15%),(1천억 이상)현행유지

우수

 

김지민

국세조사관

 

(부동산납세과)

기존

양도소득세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신고서 작성어려움 호소

 

 

* 예정확정신고 등 총 12종의 신고유형과 기본중과세율 등 총 21종의 세율 종류 중 납세자가 직접 선택

 

개선

국세청이 보유한 등기신고정보를 활용하여 최대한 자동채움 하거나 간단한 질문답변통해 세율 종류 등을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완료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 ‘맞춤신고 찾기통해 신고유형 자동선택 / ’세율선택 도우미통해 세율 종류 자동선택

현장

분야

최우수

 

김경진

국세조사관

 

(부산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기존

청약받은 아파트에 시행사 채무가처분 압류 등이 진행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하여 ()분양자* 51가구재산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 발생

 

 

*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을 받는 사람

 

개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분양대금안분징수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협의안 마련하여 체납 징수()분양자들의 재산 보호 동시 실현

 

우수

 

문진혁

행정사무관

 

(서울청

송무국

송무1)

기존

파산법인에 대한 투자수익금 과세한 사안* 관련 전국 총 329심판청구 제기

 

 

* (자료금액) 2,083억원 / (납세자) 1,744/ (과세건수) 3,716/ (심판청구) 329

 

개선

전국 329건 심판청구 대표수행하여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일선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 끝에 모든 사건 국승

 

 

* 선결정례가 없거나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원의 최고의결기구

우수

 

오주해

국세조사관

 

(서울청

성동세무서

재산세1)

기존

84고령의 납세자가 보이스피싱 브로커에 속아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 계좌 송금하려 한 정황 포착! 고령 납세자의 전재산 상실 위기 체납 발생 위험

 

 

개선

수 개월간의 지속적 안내설득으로 해당 부동산선제적 담보 설정*하여 재산임의 처분차단하고 납세자재산권 보호 체납 발생 예방

 

 

*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설정을 위한 협조 거부에 지속적 전화방문상담으로 동의서 확보에 성공

우수

 

김은수

행정사무관

 

(중부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기존

불리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 국내기업이 특허기술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임에도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 과세가 부정되어, 4조원 이상 불복세액 환급 위기

 

 

개선

소송수행자들의 끈질긴 대응노력*으로 33년 동안 지속된 불리한 대법원 판례를 마침내 파기하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국세청의 주장을 인정받는 대역전 승소

 

 

* 대형로펌을 압도하는 양의 서면 제출, 50년 전 조약 입법자료 수집, 학계실무계 의견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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