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법인 지점별 고용・산재 대행기관 인가 길 열어
- 세무법인 3인 1개 사무소 세무사법 입법 등 원펌 운영 장려 기조 속 현장 불편 개선
세무법인의 4대보험 업무 불편 해소 및 공단 업무 효율화에 기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19 17:14:49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또 한 번 해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법인 지점이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부터 세무법인의 정관 등을 근거로 세무법인 지점의 인사·회계 등 독립적 운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신규 인가를 거부해 왔다. 기존 인가를 받은 세무법인 지점에 대해서도 인가 철회가 검토되면서 세무법인 사무소의 업무 불편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법인의 조직화·전문화와 공동업무 수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적인 세무법인 제도의 발전을 유도해 왔고, 최근에는 1개 본점만 두는 경우에는 세무사 3인으로도 세무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법인의 설립을 유도함과 동시에 세무법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세무법인의 운영은 본점과 지점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감안하여 당장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9월 2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세무법인 지점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승인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적 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세무법인 정관과 본·지점 운영협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이뤄냈고, 세무법인 지점별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종전에는 세무법인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2024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지점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가 제한됐다. 이 경우 본점에만 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홈페이지 로그인, 수임업체 관리, 지원금 수령 등이 본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해 지점별로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과 맞지 않아 사실상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세무법인 지점은 팩스 신고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닌 세무법인 지점의 신고 결과 조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업무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세무법인 지점 사무소가 겪어 온 이러한 현장 애로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 시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관련 서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와 1인 세무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이번에는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애로를 해결했다”며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업무 불편을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4대보험 업무대행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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