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성실신고안내 첫 실시

신고도우미,미리채움(Pre-filled)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신고 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07 17:36:5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8일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하여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9월 2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해당납세자들에게 촉구했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성실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안내제도도입으로 최적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했다면서,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지분을 일일이 확인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워(Pre-filled)줌으로써, 신고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했던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탈루 유형·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하여,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세 사전 성실신고안내

국세청은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7년 세법개정 시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1.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인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 등 사후관리 중심의 세원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첫 실시하여 최적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대주주)를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채워(Pre-filled)주며,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하는 ‘신고 도우미’를 도입하고,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증하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19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9월 2일까지
금년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하여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9.2.(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8월말이지만, 공휴일인 관계로 금년 신고기한은 9월2일이다.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약 8천5백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9백여 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목·수량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9.2.(월)까지, 매일 06:00~24:00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