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개정 강행에 소상공인 등 원상회복 요구 '공동 성명'

정부, 24일 국무회의 의결…4만 반대탄원, 소상공인‧노동계 반대에도 강행
세무사들, 플랫폼노동자 “수동신고도 불사하겠다”
국회 상임위 계류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전환 입법 속도 낼 듯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25 17: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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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단체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 서민증세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매년 50%씩 축소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수십 년간 존치되어 온 제도로, 700만 명에 이르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어 소상공인 1인당 연간 2~4만 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 왔으며, 정부의 전자신고 기반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기여해 왔다.

 

공동성명은 납세자별로는 소액을 제공받는 것이라고 해도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성실신고 지원과 전자신고 기반의 세정 효율화라는 정책적 기능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2024년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했으나,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를 폐기하고, 시행령을 통한 축소 역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는 점을 들어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입법부가 제동을 걸었던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한 것은 국회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단 몇만 원의 세금부담조차 버거운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조치라며, “지원 확대는커녕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소상공인을 서민증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로 전환해 항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758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85)이 발의되어 있으며 조만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 대폭 축소 조치의 재고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서민증세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원상회복과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지원세제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790만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대표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노동계 대표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우리나라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조세약자에 대한 부담 전가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저지를 위해 4만 명 규모의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제도 원상회복과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의 항구화를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 2. 25.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강행에 대한 규탄성명 참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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