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 임광현 국세청장,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세정협력 네트워크 강화
호주와의 징수공조 MOU 체결, 아·태 지역 과세당국에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18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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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자료1] 스가타 19개 회운국 수석대표단 단체사진 |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16일(화)부터 9월 18일(목)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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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자료2] 전임 의장으로 개회사를 하는 모습 |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서 임 청장은 지금까지의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함께 앞으로「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루어 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했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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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자료3]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에서 징수공조 MOU 체결 후 기념패를 교환하는 모습 |
한편, 임광현 청장은 회의기간 중 개최국인 호주의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징수분야 행정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고 한·호주 양국 간 징수공조 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양 과세당국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으로,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양국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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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자료4] 수석대표회의에서 발표 후 질의에 응답하는 모습 |
또한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기반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스가타 회원국과의 징수공조를 활성화하여 공정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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