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사회, 인천국세청과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간담회 개최

신고 편의 제고·영세사업자 세정지원 강화 방침 안내…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14 1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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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최진선 부가가치세과장, 김은정 부가 1팀장으로부터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신고 애로사항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이 직접 우리 회관을 방문해 세정 협력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안내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오는 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착공식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확대·추진 중인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김은정 부가 1팀장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매출액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과 ’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3월 26일까지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일반환급을 신청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한다는 내용도 강조해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고 전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적극 활용 ▲신고기간 중 홈택스 운영시간 연장(오전 1시까지)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 상담 서비스 시범 운영 ▲홈택스 과세기반 자료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 ▲오류 발생 시 해당 화면으로 즉시 이동해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신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신고방식 개선 등의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화된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이날 참석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방향에 대한 추가 질문과 함께 ▲영세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 확대 ▲전자세금계선서 조회 서비스의 카드매출 조회 개선 ▲부가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으로 접속 지연 문제 ▲AI 기반 맞춤형 납세 서비스 강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과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김창식 연구이사, 김주영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진선 부가세과장, 김은정 부가 1팀장, 정다은 담당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영 홍보이사, 정다은 조사관, 김은정 부가 1팀장, 최진선 부가세과장,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최병곤 회장, 송재원 부회장, 주영진 부회장, 김창식 연구이사, 박종렬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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