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세금이야기'-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2-20 0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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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불법적(unlawful)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이 합법적으로(lawful) 납부해야만 하는 세금의 납부를 면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
                          - Oliver Wendell Holmes Jr.(1841~1935).

 

 

미국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 판사(1882~1902) 및 연방대법원 대법관(1902~1932)으로 90세에 퇴임할 때까지 50년간 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간결하면서 함축성 있는 판결문과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심으로 널리 알려진 법학자이다.

 
그의 판결은 미국 사법사상 가장 널리 인용되는 대법관 중 한 명으로, 특히 1919년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한 Schenck v. United States 사건(연방대법원 1919.3.3.선고,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에서 언론·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그가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원칙은 영미법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판결이다.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27.5.16.선고 United States v. Sullivan, 274 U.S. 259 (1927)
사건 판결문


  <해 설>1911.1.23. 오후 소설가 데이비드 그레이엄 필립스(David Graham Phillips)가 그래머시 파크(Gramercy Park)에서 골즈버러(Goldsborough)가 쏜 6발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후 골즈버러는 사원에서 스스로 자살했다.


그 후 티모시 D. 설리반(Timothy D. Sullivan) 의원은 소위 설리번법(The Sullivan Bill, the Sullivan Law)으로 불리는 불법적인 목적의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게 되었다.

 

설리번법은 권총뿐만 아니라, 격투할 때 손가락 마디에 끼우는 쇳조각(brass knuckles), 곤봉(blackjacks, bludgeons), 폭탄(bombs), 단검(dagger), 위험한 칼(dangerous knife or razor)등을 불법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것을 규제하자는 법으로, 이를 위반할 때에는 중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물론 설리번법안은 총기 제조업체와 티모시 페리스(Timothy Ferris) 의원등 5명 의원의 반대를 받았지만, "설리번법안은 결코 살인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페리스 입법 논쟁까지 벌이면서, 결국 의회를 통과하여 1911.8.31. 발효되었다.


그 후 설리번법은 뉴욕 형법 제400조에 반영되었으며, 아직도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모델이 되고 있다.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 홈스(Holmes) 대법관은 설리번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함에 따라(미국 연방대법원 1927.5.16. 선고, United States v. Sullivan, 274 U.S. 259 사건), 설리번법은 미국 사법당국이 술과 밀매사업 등 불법을 일삼던 갱들을 잡아들이는 데 있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갱두목 알 카포네(AL CAPONE)는 “정부는 불법으로 모은 재산으로 부터 합법적인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They can’t collect legal taxes from illegal money)는 주장을 했지만, 미국 정부는 1927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설리번법을 근거로, 1931년 알 카포네가 불법으로 돈을 벌어들이면서, 23개 항목에 대한 소득세 탈세사실을 적발하여 그를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당시 알 카포네 사건을 담당했던 James H. Wilkerson 판사는 23개 기소내용 중 5개의 항목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결국 그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8만 달러를 선고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그 소득의 발생원천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구분할 필요없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 오래 전부터 확립되었다.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 세금이야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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