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세무사회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自淨운동 선포'
- 선거때마다 票 의식 명의대여 회원 규제 손댈 엄두도 못 내
“당국의 부실세무사 일방적 엄벌방침도 자율 못 지켜 타율 부른 것”
무자격 세무대리 등 비리 근절은 동 업계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세무시장 정상화로 회원들 권익 찾아주고 납세자 신뢰회복 기대 -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5-09 0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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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일환으로 세무사회는 먼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고발 및 제보’ 코너를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편된 이 코너는 기존에 세무사 회원만 접속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회원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 일반인도 제보가 가능토록 폭을 넓혔다.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철저한 보안조치를 통해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제보 내용의 중요도 및 위반사항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익명의 신고나 위반혐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혹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무고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나 이번 자정(自淨) 운동은 세무사업계의 뿌리깊은 암적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동 업계의 공공연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해 정규회원들에게 권익을 되돌려 준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식(料食)업자 등 자영업자들 역시도 이에 환영하는 눈치다. 국세당국과 세무대리인간에 부실세무처리 문제로 각(角)을 세우면 기장대리를 의뢰한 이들 역시 불안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세무사업계의 이번 정화 운동은 국세당국자에게도 일련의 메시지가 전달됐을거라는 기대감에서 안도하고 있다. 특히 요식업자 단체간의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도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면에서 이번 세무사업계의 자정(自淨)운동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 평소 자체 윤리 및 정화기구를 풀가동, 직무윤리에 반한 회원들을 응징하려는 노력을 대외에 보여줘야 했거늘, 되레 집행부 비위를 거스른 회원에게 징계의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집안단속에 구멍이 난 것이다.
이로 인해 국세당국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는 수모도 겪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사회· 회계사회 집행부와의 세정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에 대한 일련의 ‘경고’ 사인을 보낸바 있다. 이 역시도 자율(自律)을 가벼이 여기다가 타율(他律)을 불러드린 셈이다. 평소 업계 정화노력으로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국세당국과 호흡을 같이 했던들, 세정파트너 간에 이렇듯 뒤통수 얻어맞는 일방적 행정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동안 맹목적으로 집행부를 감싸왔던 회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 역시도 선거 때 표(票) 떨어질세라 명의대여 등 비리 회원들에게 감히 단속의 손을 대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백운찬 집행부의 자정(自淨)운동 선포는 업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평가 할만하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세무비리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치며 비리행위를 적발·징계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세무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청렴규범 가이드 설정 등 세무분야 반부패·청렴 수준제고를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세무비리를 완전히 근절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작금에 접어들면서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자정노력을 강조하고 ‘고발 및 제보’코너를 개편한 중요한 계기는 최근 일부 세무사가 세무비리에 연루돼 전체 세무사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들이 벌어지면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말 논란이 된 ‘프리랜서 탈세 사건’이다. 보험설계사 등 수 천명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에게 허위로 비용계상을 하는 등 탈세 및 부당환급, 부실신고를 저지른 세무사가 조세포탈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신문과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며 국민에게 세무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남게 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비리 5대(大) 악(惡)이라 지칭되는 명의대여, 탈세상담, 금품수수, 부정세무계산서작성, 회원 단합 저해행위를 스스로 찾아내 근절키로 하는 등 ‘세무비리 5대 악(惡)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5대 세무비리는 뿌리를 뽑는 반면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빚어지는 과중한 징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정상참작을 요구키로 했다.
백운찬 회장은 성실신고확인업무 수행에 따른 과중한 징계, 이중징계 등 세무사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위해 세제실, 국세청과 논의 중에 있다”며 “세무사의 의무범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에 따르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중으로 부과되는 징계를 단일화하고 징계수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자정운동은 엄정히 집행하되 옥(玉)-석(石)은 분명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업계의 자정운동 결과가 자못 기대되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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