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 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안부,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 마련해 국무회의서 의결키로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29 22:21:58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나눠 예산편성 및 재정기획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정책 등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하게 된다.
또, 검찰청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이번에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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