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종합대책] “집은 한 채만 가져라?”…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9-14 0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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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 핵심은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올리는 동시에 다주택자 규제지역 대출을 제한했으며,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울 신설했다.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집은 한 채만 가져라”다.
정부는 13일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고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3주택 이상자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까지 포함,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즉 3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0.2~0.7%포인트 인상된다. 1주택자라도 이 구간에 해당될 경우 동일하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올라간다. 다만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과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은 과세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예상 추가세수는 4200억원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며 종부세는 합산 과세한다.
김 부총리는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종부세 인상으로 얻는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안정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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