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조정업무 法理로만 해석 변호사의 전문분야로 오인 판단"

세무사회 "전문성 결여된 변호사에 세무조정업무 허락…결국 납세자 권익침해로 이어져
이창규 회장, “세무사·납세자 권익침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혼신 다할 것”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5-07 0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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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헌법재판소發 변호사의 전면적 세무대리금지 ‘헌법불합치’ 결정(4.26)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된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사무장이나 직원고용을 통한 명의대여 형식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세무대리시장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세무사·납세자들의 권익 침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혼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즉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창규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을 보면 세무조정업무는 기업회계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는 회계적 조작인 ‘세무회계(회계학)’가 본질인데, 세무조정업무를 법률 해석으로만 보아 변호사의 전문분야로 오인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세무사의 세무전문성을 왜곡한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명한 헌법학자, 세무학 전문 교수도 일관되게 세무조정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닌 사실사무임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률사무라고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도 “재판관도 퇴직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한변협과 상충하는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면서 “변호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인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은 극히 낮고, 회계학이나 재정학 등 회계지식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맡긴다면 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전회원에게 헌재 결정사항을 전하면서 “세무사회는 헌재 결정이 세무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회계사회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관련법령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규 법제이사는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04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의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한정된 것”이라면서 “다행히 지난해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되었기에 금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부터는 헌재 결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두 가지 사건 중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9)은 2015년 A변호사가 2008년 10월부터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해 오다 국세청이 등록갱신을 반려처분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2015년에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사건(2016헌마116)은 대법원의 2015년 8월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무효 판결로 세무사회가 2015년 12월 외부세무조정 제도를 법제화해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자 B법무법인 및 C변호사는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이날 위헌법률심판사건과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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