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국세청, 신고기간 내에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한 자 대상
거짓 계약서 작성하거나,조세피난처 이용 소득 은닉·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 수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12 10:00:57
![]() |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18.12.12. 10:00부터 공개>
이번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 들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17. 7. 1.부터 ’18. 6. 30.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작년보다 2명이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