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최종 결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3-13 0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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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상징기 |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3월 12일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3일 밝혔다.
ECOFIN(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는 EU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이다.
<그간의 경과>
‘17년 12월, EU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3년간 100% + 2년간 50%) 또는 7년간(5년간 100% + 2년간 50%) 법인세 감면
** 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 한국, UAE, 몽골, 파나마, 바베이도스, 마카오 등 17개국
우리나라는 ‘18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제도개선 약속지역‘(gray list) 명단에 포함되어 왔다.(’18년 1월)
정부는 이를 계기로 ‘18년 상반기 연구용역*, 관계부처TF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 외국인투자 및 지역특구 투자유치제도 개편을 위한 심층평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ㅇ 이에 따라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18년 7월)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 ’18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는 ‘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음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ㅇ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EU측에 통보함에 따라 3월 12일 ECOFIN은 우리나라를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서도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함
< 평가 및 향후 계획 >
□ 금번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ㅇ 정부는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참고자료>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제도 개요
□ (목적)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화유동성 확보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 §121의7
□ 조세감면 내용
①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5년, 7년)
⇒ ‘19.1.1일부터 신규 감면 폐지
②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유지
③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최장 15년까지 면제 가능(조례 제정 사항)
⇒ 유지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제도>
| 외국인 투자 유형 | ||||
외투지역 | 신성장동력산업 | 경제특구 | |||
경자구역 | 자유무역 | 새만금 | |||
법인세 | (단지형) 3년 100%+2년 50% (개별형) 5년 100%+2년 50% | 5년 100%+2년 50% | (일 반) 3년 100%+2년 50% (위원회의결) 5년 100%+2년 50% | ||
관세 | 5년 100% (자유무역지역 면제) | ||||
지방세 | 법인세와 대상ㆍ요건 동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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