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현금영수증 발급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2-19 12:00:13
자주 묻는 질문(FAQ)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음.
※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
·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문2>자전거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문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문4> 돌이나 회갑 등 사진촬영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사진촬영업의 경우 ’18.12.31.까지는 결혼사진에 한정하여 의무발행대상이었으나 ’19.1.1. 이후부터는 사진촬영업 전체 거래로 확대되어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업도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됨.
<문5> 골프연습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적용 기준?
☞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10.4.1.부터 의무발행업종이었으며, ’19.1.1.부터는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문6>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문7>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의무발행업종 적용시기?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17.2.3.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시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으나, 부칙<제27829호>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예되어 ’19.1.1. 이후 현금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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