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고소득 사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 배경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9-17 12:00:49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함으로써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왔음.
□그동안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나,
*6,328억(’13년)→7,059억(’14년)→7,712억(’15년)→8,125억(’16년)→9,404억(’17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현금거래 유도, 차명계좌 사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 8.16.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전국 동시조사 착수
□국세청은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203명을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또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이번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식재료를 고가매입하여 이익분여한 뒤, 가맹점에는 가격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 ◈(불법 대부업자)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을 통해 불법추심한 이자 등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뒤, 장부파기하여 무신고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 세금 탈루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 탈루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한 뒤,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등 취득 ◈(변칙 인테리어업자)공사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서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등 거래질서 훼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유령회사(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가공 인건비 계상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면서, 현금결제가 많음에도 상당액의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 업체를 설립하여 원가를 부풀려 세금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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