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조사방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1-28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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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임.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임.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차명부동산 30% 과징금 부과(§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45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90% 차등과세(§5)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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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해칠 뿐 아니라, 변칙증여에 기인한 고액의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은 소득불평등도 악화시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

앞으로 미성년자 등에게 부동산예금주식 등 자산 증여계획이 있는 납세자들께서는, 대부분의 납세자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부의 이전으로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세금납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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