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2-20 12:00:59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야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구 분 | 일 정 | 주 요 내 용 | ||
연말정산 업무준비 | ~’18.12.31. | ▫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참고)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 안내 |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 ’19.1.15.~2.15.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7.) | ||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19.1.20.~2.28. |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19.1.20.~2.28. |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19.3.11. | ▫ (’19년2월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8년)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1.까지 제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신고구분란(환급 신청)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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