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2-20 12:00:18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지 않도록 주의
법조문 | 감면요건 | 당 초 | 개 정 |
조특법 제30조 | 감면대상기간 | 3년 | 5년 |
감면율 | 70% | 90% | |
일몰 | 2018년 | 2021년 | |
조특령 제27조 | 대상 연령 | 15-29세 | 15-34세 |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근로자(감면 신청서) → 중소기업(감면 대상 명세서) → 세무서 |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금액 중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 (월세액 750만원 한도)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음.(700만원 ⇒ 전액 공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험료세액공제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되었음.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음.
*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②항의 세액공제는 2018년 귀속분부터 폐지되었으나, 같은 법 제59조의2 제①항의 세액공제(1명15만원,2명30만원,3명부터는1명당30만원씩공제)는 2018년 귀속분까지는 적용됨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 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되었음.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월정액 급여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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