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2-20 12:00:1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지 않도록 주의

법조문

감면요건

당 초

개 정

조특법 제30

감면대상기간

3

5

감면율

70%

90%

일몰

2018

2021

조특령 제27

대상 연령

15-29

15-34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근로자(감면 신청서) 중소기업(감면 대상 명세서) 세무서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금액 중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원까지 추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 (월세액 750원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음.(700전액 공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료세액공제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되었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음.

*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원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59조의2 항의 세액공제는 2018년 귀속분부터 폐지되었으나, 같은 법 59조의2 항의 세액공제(115,230,3명부터는1명당30원씩공제) 2018년 귀속분까지는 적용됨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 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되었음.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월정액 급여기준금액이 150원에서 190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되었음.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