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장 '직무정지가처분'…‘내달 초’ 판가름 난다
- 재판부,양측 준비서면 8.25까지 제출 요청-"검토 후 1~2주내 '인용 여부' 결정"
-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17-08-12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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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심문이 11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열렸다.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서는 전임 백운찬 회장 집행부의 회장직무대행자 김광철 부회장이 7월 7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같은 달 13일 이종탁·이재학 전 부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병합 진행됐다.
이날 채권자 김광철 전 부회장 측에서는 법률사무소 밤박이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채무자 이창규 회장 측은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날 이창규 신임 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에서는 당선무효 결정의 근거인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의 법적 효력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채권자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담박 윤태식 변호사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둔 것은 선거 결과에 대해 별도의 외부 기관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도 내부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고 선관위 규정을 통해 결정내린 적이 있다"면서 "백운찬 전 회장의 이의신청 정도로는 부족해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8월 5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직무대행 김광철 부회장이 이창규 후보의 당선무효증을 다음날 오전에 전달하려 했으나 이창규 회장 측에서 이를 거부해, 전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USB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추후 법원 서버에 업로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선관위의 징계사유에 현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통해 밝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안정적으로 세무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이 사건 실체에 대해 재판부의 통찰 깊은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요망했다.
이에 김정만 부장판사는 "내부 규정인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라며 양측에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8월25일까지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서면으로 양측의 주장을 받은 뒤 1~2주 안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9월 둘째 주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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