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사 통한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의 금액 원천징수 사업자 대신 납부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 추가로 세액공제 받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26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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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사업자(약 3만5천 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11월까지 발송했으며, 11월 이후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교부하고 있다.


아울러 ㈜KB국민카드, 농협은행(주),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현대카드(주) 등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8개 신용카드사를 지정하여 고시했으며,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신용카드사로 지정된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를 하게 된다.


또한 카드사 대리징수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카드사는 대리징수 이행을 위한 자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범운영(11.12월)을 거쳐 내년 1. 1. 정식 개통하게 된다.

 

<세액공제 등 세제상 지원>
□(대리납부세액 공제) 대상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음.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3%의 우대공제율(기본 1.0%) 적용기한도 3년 연장(적용기한 ’21.12.31.)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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