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점업> | 업종분류 | 적용범위(예시) | 대상자 여부 |
일반유흥 주점업 | 룸싸롱 |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주점 | 해당 |
빠 | 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싸롱이 아닌 곳 | 해당 |
스탠드 빠 |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 해당 |
극장식 식당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 해당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 해당 |
기타 유흥주점 |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유흥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 | 해당 |
무도유흥 주점업 |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등을 감상하거나 손님이 직접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 | 해당 |
단란 주점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 해당 |
위의 영업을 제외한 음주 허용 영업 | 호프전문점, 소주방 | 맥주, 소주 등 저가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주점 | 제외 |
기타 서양식 주점 |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 제외 |
간이주점 | 대포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 생맥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 |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