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업종별 세부 적용범위 및 대상자 여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2-26 1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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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부 적용범위 및 대상자 여부

구 분

<주점업>

업종분류

적용범위(예시)

대상자

여부

일반유흥

주점업

룸싸롱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주점

해당

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싸롱이 아닌 곳

해당

스탠드 빠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해당

극장식 식당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해당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해당

기타 유흥주점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유흥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

해당

무도유흥

주점업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등을 감상하거나 손님이 직접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

해당

단란

주점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해당

위의 영업을

제외한 음주

허용 영업

호프전문점, 소주방

맥주, 소주 등 저가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주점

제외

기타 서양식 주점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제외

간이주점

대포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 생맥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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