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Q&A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2-26 12:06:17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Q&A

 

Q1. 모든 주점이 대리납부 대상사업자인지?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대리납부세율을 4/110로 하면, 자금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흥‧단란주점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대리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율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 100
- 사업자가 신고 시 대리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이 되고,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리납부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원천징수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Q3.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부터 바로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는지?
○2019.1.1. 이후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그러나, 2018.12.31.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2019.1.1.부터 적용됩니다.


 Q4. 유흥주점업을 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간이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종 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5. 간이주점업을 하다가 유흥주점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언제부터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는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Q6. 봉사료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리납부대상인지?
○봉사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때 봉사료가 구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리납부합니다.


 Q7. 개별소비세도 대리납부 대상인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Q8. 유흥‧단란주점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시 어떻게 대리납부하는지?
○업종별로 신용카드 분리가맹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보아 대리납부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Q9. 카드사별 대리납부세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사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