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사칭·불법 세무대리 조직 적발에 “강력 처벌” 촉구
- 인천남동경찰서, 양도세 절감 사칭해 10억 원대 가로챈 일당 검거
세무사회, 지난해 9월 선제적 고발…“불법 세무대리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
불법 세무대리 광고 반드시 근절…“6월 24일부터 개정 세무사법 본격 시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11 12:16:06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한국세무사회가 제보를 접수한 후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2026년 5월 7일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절세 상담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마치 세무사인 것처럼 세무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시점을 노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정식 세무법인처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수수료와 상담 비용 등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일당 8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특히 수사기관은 이들이 정상적인 세무전문가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대리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전문 영역인 만큼, 반드시 국가 자격 제도와 엄격한 관리 체계 아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며, “무자격자가 세무사를 사칭하거나 정식 세무법인으로 위장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026년 6월 24일부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광고 및 세무사 오인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언급하며, “온라인상의 불법 세무 광고와 사칭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은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구 회장은 “개정 세무사법은 불법 세무대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근절 의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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