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도입법 개정안 발의

해외여행‧코인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과태료 5년간 5배 급증…미수납률도 86.13% 달해
올해 상반기 과태료 징수결정액 지난해 90% 수준 달해…차규근 의원“명단공개 및 출국금지법 발의”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0-12 1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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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은 지난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크게 증가했다.

 

세부 금액을 보면, 2020160억 원에서 2024877억 원으로 5년새 약 5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 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보면, 2020년에 1606,100만 원을 부과했고, 528,000만원이 수납됐다. 작년의 경우, 8767,80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으나 실제 수납은 1215,600만원에 불과했다.

 

미수납액 유형은 크게 징수유예, 납기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납정리중으로 나뉘는데, ‘체납자 무재산체납정리중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세청에 의하면,‘지급수단 수출입신고 위반(17조 위반)’지급등의 방법신고 위반(16조 위반)’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증가했다.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및 가산자산 거래 증가를 꼽았다.

 

차 의원은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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