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무사회 분열·반목 몰아가는 ‘검은 배후’ …1만2천 회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발본색원해야!

우편물 3건의 내용·편집·문장구성 판박이…‘특정인 배후조종’ 의구심
분열·반목 조장하는 배후세력, 근거없는 비방·음해 멈추고 사과해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5-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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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세무사
요즘 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를 앞두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회장과 집행부를 비방·음해하는 우편물, 팩스·문자 등과 조세언론 기고문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이창규·김완일 세무사가 각각 40∼50페이지에 달하는 허위 내용의 우편물을 전국 회원들에게 발송한 데 이어, 최근 부산세무사고시회장을 지낸 황인재 세무사가 40여 페이지 분량의 세무사회 비방 우편물을 전국 회원들에게 보냈다.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로 한창 바쁜 시기에 허위 내용으로 가득한 방대한 분량의 우편물을 받아본 회원들은 눈살을 찌푸린 채 세무사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신고기간에 왜 이런 비방 우편물이 세무사사무소로 배달이 되도록 방치하느냐? 직원들 보기가 민망하다”면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이창규·김완일·황인재 세무사 등이 발송한 비방 우편물은 결코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제목에서부터 ‘12,000명 회원들은 속았습니다’ ‘12,000명 회원을 속이려 하면 안됩니다’ ‘회원을 속이고 기만하였습니다’ 등으로 유사하다. 허위와 음해의 주장을 하면서 존중해야 할 회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회원을 이용하는 것은 불순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며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처사다.


허위의 주장과 폄훼의 내용이 유사한 것은 물론 편집의 형식과 논리 전개까지 모두 판박이다. 심지어는 활자체와 문장 구성까지 판박이다. 특정 세력 내지는 특정인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우편물 발송의 명의가 각각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주장하는 내용과 문체, 편집까지 세 사람이 그렇게 같을 수가 있는가?

 
지난 3월 말 이창규·김완일 세무사가 보낸 우편물과 최근 황인재 세무사가 발송한 우편물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백운찬 현 회장의 실적을 깎아내리고 전임 정구정 회장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시킨다. 세무사회를 분열의 프레임으로 몰아가기 위함이다. 회원 분열과 반목의 패거리 구도 형성. 바로 이들이 노리는 것이 아닌가.  

 

무엇을 얻기 위해, 누구를 위해 회원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세무사회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가?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탈을 막고 업역확대를 위해 분초를 다투며 사투를 벌이는 세무사회장과 집행부를 흔들어 이들은 과연 무엇을 쟁취하려는 것인가? 비방과 음해의 대표적인 내용은 ▲백운찬 회장 때문에 세무사회가 너무 시끄럽다 ▲차관급의 고위직 세무사회장도 별 볼 일 없다는 것 등이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로 흔들렸던, 세무사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완결한 것이 백운찬 집행부의 노력이 아니라고 왜곡한다. 고위직 출신이 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도 못했느냐고 따지고 있다. 왜곡된 감사 내용을 재탕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방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세무사업계의 분열과 반목은 2013년 정구정 전 회장이 그간의 회칙 해석과 관행을 깨고 임시총회까지 열어가며 ‘3선’ 출마를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6개 지방회장과 임의단체들 대부분이 3선 반대 성명을 내는 등 회원 갈등이 심화됐고,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면서 세무사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세청과 기재부에서도 안쓰럽다는 눈길을 보냈다.


2015년 선거과정에서 회원분열의 근원을 파악한 백운찬 회장은 2016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임기와 관련한 회칙규정을 ‘평생 2번’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2013년 정구정 당시 회장이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규정을 중임을 연임의 뜻으로 해석하여 ‘3선 출마도 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한 것을 바로잡고자 함이었다. 백 회장은 중임제한 회칙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세무사회장을 세 번, 네 번도 할 수 있도록 잘못 해석해 왔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명문상으로 ‘전임회장도 평생 두 번 밖에 못한다’고 확실하게 규정하여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 조치는 선출직인 김완일 전 부회장을 비롯하여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한 전임 집행부 구성원들이 회칙개정안에서 ‘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사회 회의 중 전임회장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전화로 회장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2번만 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없애도록 종용하기까지 했다.

전임 회장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말 무식하고 한심스러운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분열 종식을 바라는 절대 다수 회원들의 염원은 여지없이 짓밟혔다. 그러나 백운찬 회장은 회원들의 염원을 받들어 지난해 6월 정기총회에서 발의된 ‘회장임기 평생 2번, 전임 회장 소급적용’ 수정안을 90.4%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원들의 뜻이 이 정도이면 승복해야 하는데 그들은 집요하게 반발했다. 사소한 절차적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여 총회의 압도적인 회원 뜻을 무효화함으로써 임시총회를 열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결국, 이들이 퍼뜨리는 ‘세무사회가 시끄럽다’는 주장은 회원들로 하여금 양비론으로 현 집행부를 공격하게 하여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치졸한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세무사회가 누구 때문에, 왜 시끄러운지를 대다수 회원들이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데 이런 어설픈 주장을 펴는 것은 회원을 기망하는 치졸한 발상이다.


2015년 말 세무사회가 천신만고 끝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한 것은 백운찬 회장의 업적이 아니며, 힘 있는 고위직 출신 회장이 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하지 못했냐고 3명의 세무사는 일제히 우편물을 통해 반복해서 비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백운찬 회장과 집행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신속한 국회활동을 펼쳐 그해 정기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입법화하는데 성공했다.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에는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세무사의 직무로 확고히 정착시켰다.


고위직 출신으로서 장관과 실장, 청장,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었기에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속전속결로 현안을 해결했던 것을 대다수 회원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노고를 격려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추진과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백운찬 회장을 겨냥해 ‘고위직도 별 볼 일 없다’는 식으로 깎아내렸다. 그렇게 쉬웠다면 전직 회장들은 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조차 통과시키지 못했을까?


백 회장 집행부는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변호사 출신 의원이 3명이나 포진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 장벽을 사력을 다해 뚫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9년 만에 법사위에 상정시켰다. 험난했던 이 과정을 지켜보기나 하고 그런 평가를 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창규·김완일·황인재 세무사 등은 분열을 조장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특정세력의 불순한 의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비방하기 전에 세무사회가 왜 시끄럽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지? 자성하고 회원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와 세무사 위상을 강화하고자 사력을 다한 집행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것이 과연 회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할 도리인가?


회원들은 근거 없는 비방으로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를 악용하려는 배후가 누구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특정세력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세무사회 발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1만2천여 회원의 염원을 짓밟은 채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세력과 배후는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를 멈추고 당장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 이영근(전 부산세무사회장, 전 한국세무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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