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만 소상공인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축소 원상회복, 납세협력비용공제로 재설계”

조세소위 정태호‧ 박수영 여야간사, 시행령 개정에 이례적 공동 대표발의
여야 합의에도 시행령으로 축소, 법률로 원상회복하고 영세사업자 추가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소상공인 690만명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 항구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13 14: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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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 690만 소상공인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2만원씩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반으로 축소하자, 국회가 이를 원상회복시키고 아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세법 개정에 나섰다. 

▲정태호 의원
▲박수영 의원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과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

 

 

세법심사를 책임지는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특정 세법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에도 참여하는 등 여야가 합의한 만큼 조세소위가 열리면 즉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여야간사가 공동 대표발의한 것은 국회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시키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690만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물론 시행령으로도 축소 못하게 결정했음에도 정부가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인세신고는 건당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세신고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대폭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정태호.박수영 여야간사는 발의이유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하는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는 데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어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와 개선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과 최저 수준의 징세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세정협력에 따른 부담과 희생으로 이룬 것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일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라면서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해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이번 여야간사 공동 대표발의는 2024년부터 이어온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와 노동계 대표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등이 강력한 반대 의견서 제출과 서명운동 청원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폐지반대 서명운동과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해온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에 세법심사를 총괄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낸 대표발의안은 소상공인들의 현장 어려움을 덜고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부담해온 납세협력비용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납세자권익 입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구재이 회장은 오늘날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납세자의 부담과 수고, 그리고 책임까지 부담하는 자진신고납부로 이뤄지는 세무행정에서 그동안 무시되어온 납세자의 수고와 부담을 제대로 인정하는 첫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 플랫폼노동자 등 690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납세자 국민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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