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회 “세무사회장 취임식,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로 미뤄 달라”

이동기 회장, “당사자들 세무사회-회원 위해 법원 결과 따라야”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8-24 1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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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사진)는 한국세무사회가 9월8일 ‘이창규 회장 취임식’을 개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회장 취임식을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로 미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발송한 공한을 통해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무사회 제30대 임원선거는 혼탁선거가 되었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어 현재 법원에 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빠르면 9월 초순이면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질 것이므로, 세무사회에서 오는 9월 8일자로 계획하고 있는 제30대 회장 취임식을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9월8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이창규 회장 취임식과 함께 ‘제도창설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한바 있다.


고시회는 이어 본회(세무사회) 결정대로 법원의 결정전에 회장 취임식을 강행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장 취임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당사자들과 회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태에서 취임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회장 취임식을 하는 것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당사자들은 세무사회와 회원 전체를 위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고시회는 특히 “앞으로 다시는 회원을 핑계로 혼탁.과열선거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피해를 모든 회원들이 떠안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우를 반복해서는 더 이상 세무사회나 세무사들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고시회는 세무사회 30대 임원 선거에 즈음,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내용의 사설을 세무사고시회신문에 게재한 바 있다.


고시회는 이 사설을 통해 “이번 선거부터라도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들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치열하게 선거를 치르되, 선거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감쌀 수 있는 포용력을 보여 줄 것”을 간절히 당부하는 글을 올렸었다.


그 주요 내용을 추려보면, 단체의 선거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다수결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고, 선거 후에는 모든 구성원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므로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 후 선거 후에는 승자를 축하하고 패자에게는 위로와 함께 포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세무사회의 선거는 편 가르기와 비방이 판을 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는 병폐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갈등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회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선거과정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서로 헐뜯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로 인해 많은 회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선거로 선출된 집행부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무사회 제30대 임원선거는 혼탁선거가 되었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어 현재 법원에 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며 업계가 처한 현실에 가슴 아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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