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대리 오인광고’ 세무사법 위반 첫 적발, 세무플랫폼 사과문 및 전면 시정 완료
- 셀○택스 ‘부가세 무료신고’ 세무대리 오인광고 사과, 홈페이지 · SNS 즉각 중단
세무플랫폼 연계 회계법인도 광고기준 위반, 미등록세무사 명칭사용 시인 시정 조치
‘집중감시체계’ 세무사회 “계도기간 종료 시 예고 없이 행정기관 신고 및 형사고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7-20 15:25:37
지난 6월 24일 세무사가 아닌 영리기업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이른바 ‘세무플랫폼 금지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사전계고를 통해 해당 세무사법 위반한 ‘셀○택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F패러다임(대표 임○○)과 이에 연계된 회계법인C(대표 태○○외1)가 사과문과 함께 즉각적인 광고중단 등 시정조치를 1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원 제보에 따라 ‘셀○택스(www.∘∘∘self.co.kr)’를 운영하는 ㈜F패러다임이 홈페이지 및 SNS 등에서 ‘한번 클릭으로 부가가치세 무료신고’ ‘부가세 신고 비용 무료’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해당 세무플랫폼과 연계된 회계법인C가 세무사 등록하지않은 자를 세무사로 표기하는 등 ‘세무사 광고 기준’ 등 개정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8일 양사에 고발 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세무사회가 지난 8일 ‘셀○택스’를 운영하는 ㈜F패러다임에 보낸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등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사전 통보’ 제목의 공문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아닌 영리법인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및 각종 광고매체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직접 취급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그 근거로 ▲‘셀○택스’ 광고와 서비스 운영 형태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세무사의 사진 프로필 등을 전면에 배치하였고, ▲운영주체가 영리기업임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회계법인 또는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세무대리 서비스인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무료신고’ 등 세무대리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및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 합격자를 세무사로 표시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회계법인 및 전문가 등 모든 표시 . 광고를 삭제할 것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셀○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SNS 및 모든 온라인 광고를 통한 세무대리 관련 서비스를 즉각 폐쇄 및 중단할 것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조치 결과를 7일 이내에 공문으로 회신하고 조세전문 인터넷신문 및 세무사신문에 사과문을 게재 등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위반으로 세무사법 위반 단속기관인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고했다.
이 같은 세무사회의 이례적인 경고조치에 따라 ‘셀○택스’ 운영사인 ㈜F패러다임과 연계 회계법인C는 최근 ▲홈페이지·SNS 등 관련 세무사법 위반 통고 표시·광고를 삭제했고 ▲미등록 세무사 명칭 표시를 삭제하고 해당 세무사는 퇴사 조치했으며, ▲세무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세무사회에 공문을 보내 세무사회와 세무사에게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승인절차 등 자체 관리체계 마련을 밝혔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이는 과거 세무플랫폼들이 자신들은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한 것이라고 하면서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세무사법 상 처벌을 피해왔지만, 이제는 세무대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소비자 국민이 인식하기에 세무플랫폼이 세무대리한 것으로 오인했다고만 하면 범죄요건이 충족되어 세무사법 위반으로 즉각 처벌할 수 있게 된 후 세무사회의 대응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처럼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대리 업무 오인광고는 물론 ▲세무사와 세무법인, 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미등록 세무사의 광고기준 위반과 ▲미등록 세무사 불법적 명칭 사용 등 각종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예고에 이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세무사회는 본격적인 개정 세무사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감시와 감독, 고발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와 인지 즉시 사전 계고와 함께 세무사법 위반행위 단속을 총괄하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수사당국에 고발 등 매뉴얼에 따라 전방위적 대응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세무플랫폼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시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세무사회가 주도한 세무사 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플랫폼은 더 이상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통제되어 국민의 성실납세와 권익 보호를 하도록 마련된 세무사 제도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구 회장은 “세무사회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 전후에 모든 세무플랫폼과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에까지 사전계고 공문을 보내 자진 시정을 하도록 계고했으며, 앞으로 세무사법 위반 제보 및 인지 즉시 세무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국세청 행정고발과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는 매뉴얼을 가동해 불법적 플랫폼기업과 이에 협력하는 전문자격사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로 등록을 한 사람만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세무사업계는 이 같은 세무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세무사가 아님에도 사실상 세무대리를 해온 세무플랫폼들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벌여온 유인광고와 간편인증 기반의 환급, 신고, 경정청구 등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무사제도를 지키기 위한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은 사실상 세무사회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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