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로 관리⋅감독 강화?…회계사 밥그릇 챙기기”

세무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주장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황당 주장”
부실 회계감사로 지방정부가 세무사 검증제 선택…국민 비용부담 감소가 최우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7-07 1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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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6일 개최한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를 통해 또다시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변한 것은 회계사의 밥그릇을 위한 시도이자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국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회계사회’)가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를 통해 또다시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변한 것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공공부문마저 회계사 밥그릇으로 만들자는 황당한 시도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어 회계사회가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되살리려 시도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세무사회는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회계감사 조례를 두고 회계감사를 하도록 했지만 회계감사는커녕 집계표에 불과한 정산보고서만 제출하는 등 세금낭비를 전혀 막지 못했고, 사실상 도장만 찍어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부실검증으로 회계사의 밥그릇으로 전락하면서 많은 지방정부가 세무사를 참여시켜 경쟁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고 국민부담을 축소하는 결산서검사 제도로 바꾸는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회계사회의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주장은 이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광주광역시, 구미시, 경주시, 완주군, 고성군 등 전국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는 의회 결산검사를 주로 담당하는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모두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외부검증을 허용하는 결산서검사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혈세 낭비를 제대로 막자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사회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도 않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삽입해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입법을 무력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정을 추진하는 곳에는 곧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것이고 이 경우 조례개정이 돼도 의미가 없다면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따른 조례 개정까지 막아왔다.


특히 회계사회가 주최한 6일 토론회에서는 회계사회의 회계기본법 제정안부터 이번 민간위탁 지방자치법 개정안까지 오로지 회계사의 밥그릇을 늘리는 발표를 도맡아 하고 있는 김범준 교수가 발제자를 맡았으며, 토론자 모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과도한 국민부담이나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계사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천편일률적인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제고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필요한 안전비용이라고 해도,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 때 이견처럼 국민의 회계감사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서 지방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 상황에서 과연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규율한다 해도 지방정부의 재량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재량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이어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반면에 지금 국회에는 보조금 정산검증에 세무사 참여를 허용하게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 세무사에게 세출검증권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등 다양한 관점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같이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도 주최측이 허용하지 않는 객석토론을 일부러 신청해 ▲토론회 구성의 편향성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체계상 부적절성 ▲회계감사 전면 의무화에 따른 독점 폐해 ▲세무사의 결산서검사 조례개정 등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토론회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세무사와 회계사가 함께하는 결산서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규모와 특성에 맞게 결산서검사와 회계감사를 자율선택하게 하면 될 것”이라며 회계감사 의무화 대신 국민부담과 지자체 자율권에 의한 제도운영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자치법 개정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을 긴급안건 상정으로 통과를 시도하다가 과도한 국민부담과 행정비용은 물론 특정 직역의 독점 문제 등이 제기돼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음에도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획책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세무사회는 ‘회계사회 주최’ 국회 토론회 형식도 문제 삼았다.
국회의원 주최 없이 회계사회가 ‘단독 주최’한 것으로 표기했고 회계사회 입장을 대변해 온 김 모 교수가 발제자를 맡는 등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회계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수민 의원이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모 연구단체까지 동원시킨 것은 정상적인 입법활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 감사제도 도입만 하면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것처럼 주장해 입법했지만 회계투명성은 세계 70개국 중 하위권인 55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영업이익을 넘는 ‘엉터리’ 회계감사 및 ‘억지’ 회계컨설팅 비용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영역인 민간위탁과 보조금은 물론 아파트까지 온통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엉터리 회계감사로 오늘날 국민과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어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지방정부의 조례개정 노력에 발맞춰 세무사와 함께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방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아예 없음에도 지방정부의 사업비결산서검사 조례 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자치법 꼼수 개정안에 속아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국민부담까지 희생하면서 회계사 밥그릇을 챙겨줄 국민과 국회의원들은 없다”면서 “민간위탁은 물론 보조금 적정성 검증 등 공공재원에 세금낭비가 없도록 회계⋅전문가가 경쟁하고 부실검증시 책임지게 조례개정을 하면 제대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높여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회계사회 주최 토론회에서 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이 민간위탁 외부검증은 세금낭비 막게 지방정부에 맡겨야한다고 객석토론을 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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