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김희정 기자 | kunjuk@naver.com | 입력 2020-05-04 15:27:04
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 2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표(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로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 자치단체의 장은 사행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둘째, 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둥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국가 및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관리시스템을 구축에 노력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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