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수입물품 원가 과다계상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마련
- 엄용수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거래물품 정상가격 산출시, 관세 과세가격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 설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2-11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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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사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계상하여 국내에 소재한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감소시키고, 그 이득을 해외본사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엄 의원은 “외국계기업의 조세회피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외국계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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