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국가전략산업 국내 생산·판매 시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가전략기술 기반 제조업의 국내 생산 유도 및 지방의 첨단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확대 기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26 1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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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진)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첨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에 비해 국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까지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전략산업 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첨단산업의 유턴 및 지역 이전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망했다.


안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Chips Act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투자비 세액공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첨단기술의 국내 생산기반 강화는 단순한 산업육성을 넘어, 안보·경제 전반과 직결된 공급망 안정의 핵심축”이라며, “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국내 유턴과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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