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반복되는 선결제 체육시설 ‘먹튀 근절’ 위한 개정안 발의

1개월 이상 선불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떼인 돈 돌려받을 안전장치 마련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2-24 16:32:2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최근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회원들에게 수억 원대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뒤 예고 없이 문을 닫고 잠적해버린 사태가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무단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박성훈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4일, 1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불로 받는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폐업 시 지자체가 즉각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산 북구의 한 대형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별도 공지 없이 기습 폐업해 수백 명의 회원이 선납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국내 체육시설 회원권 시장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법적 규제는 여전히 ‘신고업’ 중심의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87건, 피해 금액은 2억1천29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 관련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가 사실상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임이 통계로 증명됐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폐업 30일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작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뿐, 환불보호나 피해구제 같은 실질적인 보호 장치는 물론이고 구제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반복되는 ‘먹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먼저 1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거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체육시설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별도 정의하고, 이들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까지 회원권 잔여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계획이 부실할 경우 지자체장이 보완을 명령할 수 있어 형식적인 통보 후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폐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무단으로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 될 경우, 지자체장이 즉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경찰·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하여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등 ‘긴급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성훈 의원은 “최근 부산 북구에서 발생한 체육시설 무단폐업 사태로 많은 주민들이 금전적 피해는 물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입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주민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심정으로 현행법의 허점을 샅샅이 파헤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다시는 선량한 이웃들이 악덕 업체의 ‘먹튀’로 금전적 손실 등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박정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