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계사회에 ‘기업진단 감리실태’ 공개검증 제안

사전감리 운영 여부 관련 회계사회의세무사회에“허위·날조 주장에 세무사회 “공개검증”제안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07 16:41:3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회의 모습[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3일 기업진단 업무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무사회가 허위·날조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앞에 사전감리 여부, 부실진단실태 등 기업진단 감리제도 운영전반에 대해 양 단체가 투명하게 공개 검증을 받자고 공식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7일 기업진단의 권한을 가진 전문가의 부실진단을 근원적으로 막고 각 자격사의 직무역량과 소속 협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잘 작동되는 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기업진단 감리제도의 법적·제도적 근거 ▲사전·사후 및 표본·전수 등 실제 감리제도 운영방식 ▲최근 5년간 감리실시 건수 및 징계·보정 조치 현황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부실사례 처리 절차 및 개선조치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은 지난달 30일 「2025 세무사기업진단실무」책자를 발간하면서 ‘회계사회는 기업진단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회계사회가 “세무사회가 허위주장 및 날조행위를 했으며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부에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리비용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기업진단을 하는 모든 회원들의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전수감리를 실시, 지난 13년 동안 약 21,000건의 기업진단 사전감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제출기관으로부터 단 1건의 부실진단 및 부실감리가 적발되거나 징계의뢰된 사례조차 없었다.


이에 반해 공인회계사들은 세무사와 동일하게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업진단 법령에 따라 협회 경유만 할 뿐 회계사회에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사전 전수감리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회원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가 공공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사전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속협회 관계자 교육을 강화해 실질자본금 충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감리 기능 및 절차의 부실로 일부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실진단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각 협회에 감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세무사나 회계사가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회계와 재무제표 작성 및 진단평가를 할 권한을 가진 회계전문가의 자질과 역량을 믿고 협회의 자기시정 및 자정능력을 믿고 맡긴 것이기에 제대로 된 사전 감리기능이 없거나 부실검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이어 “서로 논란할 것도 없이 세무사회와 회계사회가 각자 하고 있는 기업진단 실태와 사전 감리제도 운영현황을 공개해 국민과 수요기관에게 평가받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재이 회장은 또 “세무사가 회계와 진단전문가로서 기업진단 업무를 맡아 지난 13년간 수행하면서 그 진단 업무수행의 우수성은 공공기관과 전문자격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그간의 기업진단실적과 감리제도 운영, 감리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면 국민과 정부가 누가 더 회계 및 진단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했는지 판명이 되고 더욱 기업진단제도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