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건보 소득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로 일원화해야“

건보공단 소득조사와 세무조사 동일한 이중조사, 국민 불편-권익 침해 해소 필요
세외수입 징수도 맡은 국세청 중심 4대보험 징수사무까지 통합징수체계 구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6-19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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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공단의 소득 관련 직접 조사를 폐지하고, 이를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건의가 공단의 사업장 소득자료 조사가 단순한 보험료 부과 근거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을 넘어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으로 확대되고, 이를 기초로 징구된 확인서가 국세청의 추가 과세 단서로 활용되는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 등에게 보수·소득 등에 관한 신고와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사항이나 제출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신고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국세청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비추어 볼 때 공단의 소득 관련 조사는 신고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과 국세청 송부 여부 판단에 그쳐야 하고,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 실질적인 소득 축소·탈루 판단은 해당 권한을 가진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국세청에 제공되어 추가 과세의 단서로 활용될 경우, 공단 조사가 사실상 세무조사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자의 절차권 침해가 문제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중복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공단의 소득 관련 직접 조사가 세법상 판단 영역으로 확대되면 사실상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는 세무조사만큼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소득 축소·탈루 여부에 관한 실질적 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로 일원화하고, 공단은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는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는 4대보험 소득조사 체계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 불편과 재정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며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4대보험 운영 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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