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에 불법 세무대리 오인 광고 자진 시정 최후통첩

세무사법 광고 규제 시행 앞두고 광고 시정 및 광고 기준 준수 공문 3차례 발송
24일부터 무상⋅최저가⋅환급 보장 등 부당광고 전면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징계
세무사회, 법 시행 이후 위반 광고 지속 시 신고⋅고발 및 징계 절차 착수 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6-19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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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624세무사법세무사 광고 기준 및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삼쩜삼토스세이브택스 등 세무플랫폼에 광고의 즉각 시정과 세무사 광고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19일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한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세무플랫폼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세무사법20조 제3(업무의 제한 등) 및 제12조의7(광고)202662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처분이 수반된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자율 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세무사법 시행에 앞서 2026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비즈넵토스세이브택스덧셈 등 세무플랫폼의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삼쩜삼의 공정위 시정명령 미준수 및 온라인 뒷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에 대해 2차 신고조치 하는 등 언론과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대국민 안내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공문 수신 기업들에 세무플랫폼이 직접 세무신고환급신청경정청구세무 상담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 세금 환급 보장’, ‘최대 환급’, ‘무조건 환급’, ‘환급 성공률 ○○%’ 등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이 환급액절세효과를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표현 최저가무료업계 1위 등 근거 없는 비교비방 표현 등을 시행일 이전까지 자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광고를 게재중개하는 경우에도 해당 광고가 세무사법령상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행일 이후 위반 표시광고가 지속되거나 새롭게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신고 및 사법당국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재정경제부)는 이번 달 9일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해 타인명의 광고 무료최저가 등 낮은 보수 유인 광고 평균 환급액 등 부당기대 유도 광고 업계 최고국내 유일환급률 1위 등 비교비방 광고 등을 구체적 금지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한 지난 529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광고 기준 위반 시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24일부터 이를 위반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엄중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플랫폼이 국민을 상대로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해온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시행일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신고와 사법 고발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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