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청년 창업자 전방위 지원한다
- 임광현 국세청장, 18일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
창업에만 전념토록 전방위적 지원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발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6-18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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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간담회를 진행중인 청년 창업자들과 국세청 관계자들 |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자와의 소통에 이은 두 번째 청년 창업 현장행보로서,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음식업은 IT,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 최근에는 AI,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대표들은 자신이 직접 체감한 도전과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생생한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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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간담회에서 인사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
임광현 국세청장은 “푸드테크 분야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으로,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 디지털 역량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국세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은 “국세청의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은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분야 등에서 창업을 꿈꾸며 글로벌 무대로 향해 달리는 우리 청년 창업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청년대표로 참석한 ㈜노마드크라운 윤현홍 대표는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초기에 세무지식 및 경험 부족, 행정업무 부담 등 사업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은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감면 최소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을 통해 공제 감면 적정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세금교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일정 등을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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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의 모든 사업 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우선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자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 등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 기본감면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
수도권 內 | 수도권 外 | |||
창업중소기업 | - | 5년 25% | 5년 50% | |
| 청년창업·생계형 | 5년 50% | 5년 75% | 5년 100% |
※ 감면율은 ’26.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특히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단계에서 「절세혜택」 안내를 제공하며,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별 창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안심교실, 현장상담실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
또한, 청년 창업자가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 코너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또.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초기 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1월부터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지원을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사업자의 홍보지원을 위한 시음주 제공 한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선제적으로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문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더불어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사업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폭넓은 우대 혜택을 제공 중이다.
또, 올해 1월부터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간)를 신설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2년간 확대(1년→2년)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정기 조사유예 적용대상을 확대(사업개시일 5년→10년) 시행했다.
* ’26.5.11. 기준으로 12,333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 청년 사업자의 주요 업종인 음식업, 미용업이 착한가격업소의 9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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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 희망시기(3개월 범위 내)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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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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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청년 창업 간담회 개요 |
□ 간담회 개요
○(일시)’26.6.18.(목) 9:30∼10:30(60분)
○(장소)서울먹거리창업센터*(서울 강동구 소재)
*국제도시 서울이 보유한 비지니스 네트워크와 소비시장,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현재 75개 기업 입주)
○(참석대상)국세청장, 기획조정관, 각 실무 국・과장, 강동서장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 6개 입주기업 대표
○ (간담회 내용) ➀ 창업 청년이 궁금해하는 세금 및 세제지원 제도 안내, ➁ 청년 창업통계, ➂ 창업 청년 애로·건의사항
□ 청년 대표업체
참석업체 | 대표이사 | 기업소개 |
(주)노마드크라운 | 윤현홍 외 | 무설탕, 저칼로리 천연 자일리톨 캔디 생산 및 판매 |
그레이웨일 | 정영준 | 여성을 위한 저자극 이너케어 브랜드 ‘톡투허’ 운영 |
조니스그로서리 | 정다솜 | 무설탕 고식이섬유 그래놀라 전문 브랜드 ‘조니스그로서리’ 운영 |
포부 | 고형선 | 피크타임 대응형 초고속 다품종・음료 자동 제조 시스템 |
빈스먼스 | 이해민 | 카페 맞춤형 원두를 5% 단위로 정밀 배합하는 데이터 기반 커스텀 블랜딩 서비스 제공 |
농업회사법인 (주)백경증류소 | 정창윤 | 프리미엄 전통주 및 건강차 제조 판매 |
□ 주요 건의・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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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쏭달쏭 적격증빙 관련 FAQ
1.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 결제의 경우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2.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 주말에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경비 인정되나요? |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용 요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주말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적사용으로 오해를 받아 경비가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명확하게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4.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조사 사실과 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면 됩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의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5. 사업자번호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 지급 시 증빙 수취 방법은? |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작업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정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금 지급 시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조사 사실과 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면 됩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의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5. 사업자번호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 지급 시 증빙 수취 방법은? |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작업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정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금 지급 시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 | |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
□ 추진 개요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 및 교육 정보 등을 안내하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추진
* 신규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시스템
□ 지원 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창업하고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업자
□ 지원 내용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각종 공제 감면 규정은 요건이 복잡하여 신고 청년 창업자*가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 안내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예시 농・임・어업 등은 3억 미만, 제조업 등은 1.5억 미만 등)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각종 증빙, 해명안내 등이 필요한 수입금액, 필요경비는 신속검토가 어렵지만, 공제・감면 적정여부 위주로 검토・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최소화
○(세무컨설팅 제공)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 부여
*창업기업이 어려워 하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세무정보 자료 제공) 복잡한 세무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 제공
-부가세 등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기초세법, 실무교육 등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일정** 제공
*(’26년) 온라인 32개 과정, 54회/ 오프라인 13개 과정, 25회, 2,420명 참여 가능
**(일정확인 및 신청) 납세자세법교실>알림소식>강의일정
(콘텐츠 확인) 유튜브>국세공무원교육원, 주요 키워드로 검색
-최초 사업자등록 후 1~2년 미만 신규사업자에게 안내가 없어 놓치지 쉬운 원천세(ex 원천세 반기별납부신고자) 등 신고일정 문자 발송
□ 향후 계획
○세법교육 일정 안내 및 원천세 신고안내 알림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예산 및 향후 필요에 따라 안내 정보와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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